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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
2017-06-28 조회수 : 1594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964

1.개요

6.28일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IFRS4 2단계’) 대비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금번 회의에서 그간 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문가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

 

또한, 감독당국이 '21년 IFRS17 시행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개선계획을 보고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요>

개최일시 : '17.6.28일(수) 오전 8시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등 (총 40명)

 

 

2.개선방안

(개요) 도입준비위원회는 ‘17년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21년 IFRS17 시행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 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여 IFRS17의 연착륙과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

 

(주요내용)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17년말부터 시행)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예고(4.27~6.7)

 

(향후 계획)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하여, ‘17.12월부터 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조기 시행

 

3.구축계획

(개요)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업권의 회계체계가 변경되므로, RBC비율 제도 등 감독체계의 틀(frame)도 변화가 필요

 

이에 IFRS17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와 일정도입준비위원회에 보고

 

<그간의 보험권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주요과제* 추진 경과>

 

* 보험회사의 재부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14.7월)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95% → 99%) : ’16년 시행 완료

연결기준 RBC비율 도입 : ‘16년 시행 완료

보험부채 듀레이션 반영 확대(~20년 → ~30년) : ‘17년 도입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ORSA) 제도 : '16년 도입

 

(주요내용) 3-Pillars 토대의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향후계획)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확정하여 ‘21년 IFRS17 시행 시점 도입을 목표로 추진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제도도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 및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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