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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7-07-19 조회수 : 920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1. 조치 내용

 

2017.7.19.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내 상장 외국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내용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은 2016.1∼3월 기간 중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하여 경영권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특수관계인 B사로 하여금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6.4.14. 및 4.20. ‘A사가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A사의 최대주주 甲은 2015.1월경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3.1.21. 본인이 소유한 A사 주식 60만주(0.80%)가 감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2013.1월∼2017.5월 기간 중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 본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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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금융위)보도자료_제14차 증선위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2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719_(금융위)보도자료_제14차 증선위_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pdf (1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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