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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2017-07-31 조회수 : 188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00-2611

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7.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논의확정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14: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2.논의내용

 

가.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ㅇ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하여,

 

ㅇ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 개선 등을 당부

 

□ 이외에도 향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현황 및 처리계획

 

(처리 대상) ‘17.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21.7조원(123.1만명)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0.9조원(39.9만명), 파산면책채권 4.6조원(32.7만명) 등 총 5.6조원(73.1만명) 소각

 

ㅇ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2조원(23.7만명), 파산면책채권 3.5조원(22.5만명) 등 총 16.1조원(50.0만명) 소각

 

(처리 방안)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을 소각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17.8월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

 

ㅇ 채권의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 ⒝(미상각채권)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이사회 등) →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절차로 이루어지며,

 

ㅇ ‘17.9.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참고)을 통해 확인 가능

 

(소각의 효과)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완제증명서)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 해소

 

*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음

 

다.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향

 

(채권 규모)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16년말 기준 약 4.0조원(91.2만명)*으로 추정**(금감원)

 

* 은행 9,281억원(18.3만명), 보험 4,234억원(7.4만명), 여전 13,713억원(40.7만명), 저축은행 1,906억원(5.6만명), 상호금융 2,047억원(2.2만명) 등

 

**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며, 실제 소각대상 채권의 규모는 시행 시기, 서류 확인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 방향) 민간 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 유도

 

ㅇ 또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등을 운영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모범사례 공유

 

라.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각 금융협회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발언

 

각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며, 올 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나아가, 소멸시효연장 기준,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용어 설명]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2>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의 기대효과(사례)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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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0730 (별첨1) 위원장 말씀자료-FN.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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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0730 (별첨2) 기대효과(사례) 및 QA-FN.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_170730 (별첨2) 기대효과(사례) 및 QA-FN-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730 보도자료-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FN.hwp (4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730 보도자료-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FN-hwp.pdf (4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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