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 금일 ’17.9.1.(금) 10: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
일 시 : ’17.9.1.(금) 10:30
장 소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 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서비스국장, FIU기획행정실장, 전금과장
- (관계기관)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2.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ㅇ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언급
ㅇ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아울러,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하였음
< 주요 대응방향 >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
ㅇ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
ㅇ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17.7월)하는 만큼,
-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특금법 개정)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
□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
ㅇ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
ㅇ 한편,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ㅇ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
ㅇ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17년말)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
ㅇ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ㅇ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
규제감독 문제 검토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ㅇ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
3. 향후일정
□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17.9월, ’17.12월)하고,
ㅇ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주재: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를 매달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
※ 별첨1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관계기관 합동)
별첨2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