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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관행’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09-11 조회수 : 4295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성보경 사무관 연락처2100-2632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금융회사 관리 책임 강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개정)

 

 대출모집인 실태 집중 점검제재 등의 법적근거 마련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광고 내용 규제 강화

 총량관리제 도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 방안 강구

 

 

1.검토배경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 증가

 

대출모집인비자에게 대출을 권유(push-마케팅)하는 방식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하여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

 

대부업광고‘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하여,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출모집인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첨부 >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강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70911)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FN).hwp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911)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FN)-hwp.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911)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보도자료 FN.hwp (2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911)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보도자료 FN-hwp.pdf (3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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