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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2017-09-11 조회수 : 12169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00-1721

1.추진배경

자금세탁방지제도금융회사(의심거래보고 등)?FIU(심사분석)?법집행기관(분석자료 기반 수사·조사 등)협력에 기반하여 운영

 

ㅇ 이 중, 금융거래의 불법자금?자금세탁행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보고하는 금융회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매우 중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정완규)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중점을 두어왔음

 

’14년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

 

*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FIU 위험평가시스템」개발·구축,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제공

 

ㅇ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임직원 교육?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강화된 FATF 국제기준*(’12년)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갖출 것을 명시

 

* FATF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검사 및 제재 부과

 

-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제재 부과

 

* 미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Megabank에 벌금 1.8억달러 부과(’16.8월), 국내은행 미국 현지지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개선명령 부과(’17.1월)

 

□ FIU는 올해 초(’17.1.20)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全社的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방지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최고 내부규범인 「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 관련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2.추진방안

□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 신설

 

* 적용대상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中 내부통제 관련 내용

 

• (제1번) 각 국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제18번)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

(1)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ㅇ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 등에 따라 강화**

 

* FIU가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유형을 분석하고, 위험관리 지침서를 마련·배포

** 금융거래(금융자산의 수입·매매·상환·발행, 대출·보험·보증 등),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회사의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

 

ㅇ 업권별?영업형태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갈 필요

 

(2)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ㅇ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 운영

 

* (예) 감사(위원회)가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

 

(3)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ㅇ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 제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필요

 

ㅇ 또한,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일명 “직원알기제도”) 의무화

 

* 신규채용시 특금법상 고객확인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수행, 채용 후에도 신규채용시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신원확인 실시

 

3.기대효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도록 한 지배구조법 체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사항을 규율함으로써

 

ㅇ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해외당국의 강화된 검사 및 대규모 제재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외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

 

□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ㅇ 금융회사의 全社的 내부기준 마련효과적인 작동 여부를 중요 항목으로 점검하는 FATF 평가*(’19.2월 예정)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약 1년간 평가하며, 이행부진의 정도에 따라 국가 신인도 하락, 금융제재(금융회사 해외지점 설립 금지 등) 등 불이익

 

4.추진일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7.9.11~10.25, 45일간)

 

* ’17.10월중 금융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예정

 

□ 관계기관 의견 조회, 규개위를 거쳐 금융위 의결(’17.12월 예상)

 

< 금융 용어 설명 >

 

?자금세탁(ML: Money Laundering) :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은닉(隱匿)하는 행위

 

?자금세탁방지제도(AML: Anti-Money Laundering) : 불법재산의 가장?은닉을 범죄화하고,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89년 G7 합의로 설립된 국제기구. UN 협약 및 UN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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