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이 담보로 설정한 팬오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했다는 주장(2017.9.12. 세계일보 기사)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근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림 |
□ 2015.2.4.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팬오션㈜ 주식에 대해 조치한 것임을 알려드림
□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공개인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야 하지만,
ㅇ 2013.06.17. 팬오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팬오션㈜에 대한 감자 조치와 최소 감자 비율은 관련 법규*에 명시됨으로써 시장참가자 누구나 예상가능한 정보로서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3항에 의거하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발행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소각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도록 규정
ㅇ 이미 널리 알려진 시장정보나 예측가능한 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일반정보에 해당
-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2013.09.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집회에 팬오션㈜ 조사보고서가 제출됨으로써 동 정보는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바,
ㅇ 동 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하게 작성 배포된 자료에 따른 투자판단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