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 예고
2017-09-29
조회수 : 2747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1. 추진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16년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ㅇ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 상승**하여 국민 부담 증가
* ‘16년 합산손해율[=(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125.9% ⇒ 실손의료보험 관련 총비용이 총수입을 상회
** 손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12.2%↑, ('16)19.3%↑, (‘17) 20.9%↑생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4.2%, ('16)17.8%↑, (’17) 12.4%↑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17.6.21일)
2.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
ㅇ규정개정 예고(9.29~11.10, 40일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