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0.19일 시행 - 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 추진
2017-10-18 조회수 : 1544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2100-2993

1.추진경과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협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17.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17.10.19일)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

 

개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법 시행일‘17.10.19일 함께 시행

 

2.주요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감독규정

 

□ 우수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ㅇ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영업범위) 범위확대*

 

*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확대

 

 

현행

개선

기본 공동유대 범위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좌동

우수조합에 대한

공동유대 범위 확대

전부 확대1)

-

인접하는 1개 시·군·구

(신설)

일부 확대2)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 3개 이하 동 또는 2개 이하 읍·면(신협 부재역의 경우 5개 이하 동 또는 3개 이하 읍·면)

좌동

(규정화)

1) (전부확대기준) : 조합의 벌금형(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1년간), 순자본비율 4% 이상(2년말 연속), 자산 1천억원 이상, 예대율 60% 이상(2년말 연속), 조합원 대출 비율 80% 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7% 이상(2년말 연속)

 

2) (일부확대기준) : 조합의 벌금형(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1년간), 순자본비율 2% 이상(2년말 연속), 고정이하여신비율 2.5% 이하(2년말 연속)

 

 

□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18.4.19일 시행 예정)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인정)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 기타 개정사항

 

(현행) 신협중앙회는 상환준비금회계지분증권 보유 불가

(개선) 불가피한 사유* 보유 회사채가 출자전환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약 등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함 (감독규정)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 (감독규정)

 

□ 기타 개정사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변경

 

* 부계-모계의 특수관계인 범위 일치(현행 모계가 부계에 비해 협소) 등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 체크카드에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30만원) 한도로 후불(신용)기능 탑재 가능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만 19세 미만 대학생소비자 편익을 제고

 

□ 기타 개정사항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2∼3배 인상) 등 규정 정비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3.향후계획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

 

 

<금융 용어 설명>

신협 공동유대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영업범위 단위로 조합의 종류에 따라 지역조합은 시·군 또는 구의 읍·면·동,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단체조합은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등이 있음

 

저축은행 특수관계인 : 본인과 배우자,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되는 개념

 

* 예)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저축은행 주식을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함 [저축은행법 제2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 체크카드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 카드(여전법 令 제6조의7)로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1018_보도자료_신협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hwp.pdf (9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018_보도자료_신협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hwp (3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