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재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0.19일부터 시행됩니다.
2017-10-18 조회수 : 2838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964

1. 주요 내용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사고 件당 10억원

 

(기존) 특수건물 화재에 대하여 자기 건물 보상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 의무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

 

(개선)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기존

 

 

개정(10.19 시행)

 

 

 

 

 

 

재물

(자기)

대인

(타인)

 

재물

(자기)

대인

(타인)

대물

(타인)

<참고> 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 이상을 아래 업종으로 사용하는 건물

 

- (3,000m2 이상)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 역

 

- (2,000m2 이상)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

 

 실내 사격장, 연면적 1,000m2 이상 국공유 건물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人당 8천만원 → 1억5천만원

 

(기존)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움

 

(개정)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참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사법령과의 비교

법률

대상

대인배상

보험금액

대물배상

보험금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

8천만원 →

1억5천만원

10억원(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층이하 공동주택 및 도서관·장례식장·지하상가·주유소·터미널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

1억5천만원

10억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음식점·학원·PC방·영화관·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억원

1억원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기존)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하여 30일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

 

(개정)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

 

- 건물 건축시 →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 소유권 변경시 → 소유권 취득일

 

-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

 

*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法16조)하며, 화보협회는 안전점검 실시 前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

 

(기존)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화보협회의 특수건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점검 실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개정)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

 

-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적용 시점

 

개정 법령 시행일(10.19일) 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천만원·대물배상 10억원으로 의무가입

 

3. 기대 효과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1018.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 보도자료.hwp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018.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 보도자료.pdf (3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