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주요 개선 사항 ◆
①공동인수 대상을 운전자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최소화
②사고위험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공동인수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③보험소비자가 공동인수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1. 추진 배경
□(제도개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ㅇ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7.4월 도입
*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대물배상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 의무보험만 가입시 개별 보험사의 가입 거절 불가(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4)
□(문제점)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 지속 발생
< 현행 공동인수 대상 >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 |
|
<운전자를 위한 보험> |
|||
|
대인II (대인I초과) 대물II (대물I초과) |
|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
||
의무적으로 공동인수 |
|
임의적으로 공동인수 |
ㅇ또한,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실적 통계에 기반**하여 산출할 필요성 증가
* 공동인수 건수(건): (‘15말) 252,750 → (’16말) 474,741 → (‘17上말) 422,085
**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할증하여 산출
‘17.11.13일,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하여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
2. 주요 내용
공동인수 대상 확대 : 자기차량손해 등 포함 |
□(현행) 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
ㅇ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 가중
□(개선)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
의 무 보 험 |
임 의 보 험 (종합보험) |
|||||
대인Ⅰ |
대물 (2천만원 이하) |
대인Ⅱ |
대물 (2천만원 초과)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신체 사고 |
무보험차 상해 |
|
現 공동인수 대상 |
|
|
||
|
|
||||
|
|
||||
|
공동인수 대상 확대 |
|
|||
|
|
ㅇ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등도 반드시 공동인수
◆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자기차량손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고가차량 (출고가 2억원 이상 &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레저용 대형이륜차 (260cc이상) |
□(기대효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ㅇ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高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예시> |
생계형 이륜차에 대한 자손·자차 가입 사례 |
|
|
◇ (현행) OO치킨 영등포점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A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100cc) 1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공동인수되었는데,
A씨는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손·자차 가입을 원했으나,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거절됨
◆ (개선) 개정된 공동인수 상호협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자손·자차를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18.1.1.부터 A씨는 공동인수를 통해 보유중인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이 가능해짐 |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
□(현행)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ㅇ실제 사고위험을 반영*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 하여 보험료 산출
* ‘17.상반기 사고율 : 일반 계약 19.7% vs 공동인수 36.0%
**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분만 할증
ㅇ운전자 범위(예: 가족, 부부 등)·연령(예: 30세 이상, 35세 이상 등)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가 미흡하고, 사업비율도 고정된 비율 적용
□(개선)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
ㅇ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책정
* (개인용) 운전자 범위: 가족+지정1인, 부부+지정1인 신설(6종→8종)운전자 연령: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신설(5종→8종)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 마련 |
□(개선)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참고> 공동인수前 가입조회 시스템 개요
※ 공동인수前 가입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탐색하였음에도 가입 의향이 있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 공동인수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 |
□(기대효과)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
3. 시행 일정
□공동인수 대상 확대 : ‘18.1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 ‘17.12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 : ‘18.1분기 중 시스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