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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2017-11-13 조회수 : 1207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00-2643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7.11.13 제19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ㆍ의결하였음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감원 심사가 종료된 한국투자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개사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증선위ㆍ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참고1 :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Q&A참고2 :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반·재무현황

 

*[참고]금융위원장님 당부말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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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3 (참고) 초대형투자은행 인가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말씀.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113 (참고) 초대형투자은행 인가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말씀.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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