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2017-11-13
조회수 : 1296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00-2643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7.11.13 제19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에셋대우(주)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ㆍ의결하였음
ㅇ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금감원 심사가 종료된 한국투자증권부터 처리한 것이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4개사는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증선위ㆍ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참고1 : 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Q&A참고2 :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반·재무현황
*[참고]금융위원장님 당부말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