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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
2017-11-16 조회수 : 1717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2100-2865

 

1. 현황

 

□ ‘17.11.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파괴,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직·간접적 피해 발생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으로 경영애로가 가중수 있어 금융권 긴급지원 필요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기은)

 

-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 지원

 

* 총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 대출금리 최대 1.0%p 추가감면,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절차)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은 영업점에 소명하여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재난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적용, 3억원 한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지원절차)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 신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

* 신보: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 적용, 3억원 한도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 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 유도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보험)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

 

ㅇ 보험금 지급 요청 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보장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대상인 경우 신속히 보험금 지급 절차 개시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시 처리하여 신속하게 지원

 

ㅇ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부담을 경감

 

 

3

 

지원체계 구축

 

금감원「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하여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 마련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8, 생보협회 ☎ 02-2262-6565)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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