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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7-12-06 조회수 : 1175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연락처02-2100-2683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6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3,206.2백만원, 현대엔지니어링㈜1,200백만원, ㈜서희건설584.5백만원, ㈜마제스타596.5백만원과징금부과하였음

 

ㅇ 위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2017. 11. 15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7.11.15.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금융위원회는 현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900백만원과징금부과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171206(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hwp (2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171206(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pdf (3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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