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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
2017-12-11 조회수 : 5307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02-2100-1739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2.11(월)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

 

o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

 

※ 제재대상(단체 20개·개인 12명)

단 체 (20개)

- 라선국제상업은행

- 농업개발은행

- 제일신용은행

- 하나은행

- 국제산업개발은행

- 진명합영은행

- 진성합영은행

- 고려상업은행

- 류경상업은행

- 조선컴퓨터센터

- 조선아연공업총회사

- 대원산업회사

- 송이무역회사

-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 조선금별무역

- 능라도룡악무역회사

- 조선남남협조회사

- 조선능라도선박회사

- 대봉선박회사

- 조선유성선박회사

개 인 (12명)

- 김수광(駐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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