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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7-12-14 조회수 : 1035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12.13.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드래곤플라이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엔에스브이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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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드래곤플라이 등 4개사의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hwp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드래곤플라이 등 4개사의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pdf (2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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