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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2017-12-20 조회수 : 1848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여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증대시키고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상장사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1. 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20(수) 제22차 회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08년 융위기 이후 외부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에 대응하여 국제감사기준 개정(’15.1월)

 

 

**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개정시 공인회계사회(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회계감사기준 전문과 34개의 회계감사기준서(붙임1 참조)로 구성

 

2.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핵심감사제(KAM)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주요내용)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 (예) 수주산업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영업권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등

 

 (기대효과) 감사보고서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 증대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주요내용) 현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을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OO'로 기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담당이사는 OOO입니다'라는 문구가 별도로 추가됨

 

- 다만,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harm's way exemption)

 

 (기대효과) 감사보고서 실명제로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상장사 계속기업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주요내용)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

 

-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도(close call*),

 

* 사전적으로 ‘간신히 사고 등을 면하는 아슬아슬한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상황’을 의미

 

- 회사는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KAM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기대효과)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 발생시, 그 사건이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를 변경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하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단락을 강조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재하고, 경영진(지배기구 추가) 및 감사인 책임단락을 끝부분에 기재

 감사인은 독립성 유지 등 관련 윤리기준을 준수하였음과 감사인의 감사책임과 한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신 · 구 비교 >

현행

개정안

 ·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기타사항)

· 감사의견

· 감사의견근거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기타사항)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업무담당이사 이름

* ( )괄호는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며,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문단의 위치는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3. 시행일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 다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close call)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코넥스 제외)‘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하고,

 

<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 시행시기 >

상장사 규모

도입시기

비 고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자산 1천억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

상근감사 의무설치

전체 상장사

2020년 감사보고서

-

 

○ ‘16.6월부터 수주산업에 우선 도입*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감사기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4. 종합적 기대효과

 

□ 기존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적정, 한정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되는 감사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 향후에는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감사절차, 업무담당이사명, 회사에 발생한 중요 사건과 이에 대한 평가 등 감사과정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감사인은 회사 내부감사기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감사절차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외부감사의 충실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붙임1>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체계(구성내역)

<붙임2> 회계감사기준 승인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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