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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개최
2017-12-28 조회수 : 22807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02-2100-2972

. 회의개요

 

□ 금일 ’17.12.28.(목) 14: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참석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

 

. 주요내용

 

□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다 세부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주기 바라며,

 

-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림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바람

 

-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개인정보유출·해킹 등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 본인확인, 미성년자·비거주자 거래 금지 등

 

- 또한, 금융회사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 한층 더 커질 것임

 

 

 

 

-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마련하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토록 하고,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음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

 

새로운 실명확인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취급업자와 은행들이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홍보와 소통의 노력도 중요

 

-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림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음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

 

- 별도의 중간 관리기관이나 검증기관 없이 P2P로 직접 연결하는 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태동했던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 서비스되고,

 

-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참고>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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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FN.pdf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1227_가상통화 점검회의 차관님 말씀자료FN.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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