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8일(목) 14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ㅇ ①연체 발생 사전 예방, ②연체부담 최소화, ③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全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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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간담회 개최(1.18일, 14시) |
□ 금융위원회는 1.18일(목) 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18.1.18(목) 14:00 / 신용회복위원회 ■(참석) 총 30명 -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발언
□ 특히,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제기되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
ㅇ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
□ 또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ㅇ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는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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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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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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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
⑵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⑶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 |
가. 연체 발생 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
□ (사전경보체계 구축)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권유
*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제도, 각종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 ①주담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②기타대출 : 대출금액 1억원 이하, ③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ㅇ 다만, 동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
* (예) ①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차주 중 실직한 직장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 ②퇴직금ㆍ상속재산ㆍ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
[참고] 대출유형별 지원 내용
구 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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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 비주택담보대출 |
분할상환 |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
일시상환 |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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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분할상환 |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
일시상환 |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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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
분할상환 |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예 |
일시상환 |
만기연장(전세계약기간 연장시) |
※ 은행 자율적으로 원금상환유예기간 연장 가능
□ (차주 정보 갱신)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 무료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채무조정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등
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 (연체금리 인하)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
* (영국) 약정금리 + 1~2%p, (미국) 약정금리 + 2~5%p, (독일) 기준금리 + 2.5%p
ㅇ 全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 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 적용
* (예) ①한국은행 “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3.89%, ‘17.11월), ②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③ 민법상 법정이율(5%) 등
ㅇ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 부여
ㅇ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 (내부통제 강화)「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 방지 등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①내부심사위원회 설치, ②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 심사, ③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등
ㅇ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유도
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ㅇ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 (담보권 실행 유예)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금액기준 50% 초과) |
□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 차주가 최초 매각가 지정, 유찰시 차감비율 최소화(1회 3%, 최대 10%) 등
** 잔여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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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 상세한 내용은「<별첨>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