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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2018-01-23 조회수 : 41650
담당부서가상통화대응팀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작년 12.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ㅇ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
    (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특별대책(‘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80123 보도참고자료(금융부문 대책)FN.pdf (9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123 보도참고자료(금융부문 대책)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발언(최종)FN.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발언(최종)FN.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FN.hwp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FN.pdf (5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 주요 의심거래 보고사례FN.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 주요 의심거래 보고사례FN.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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