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약 12.5조원의 자금을 공급 ■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약 5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약 3.4조원의 카드결제 대금 조기 선지급 ■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거래중단 기관(우리은행, 저축은행),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동점포 등 대체채널 마련 ■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점검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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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민 자금애로 해소 |
□ (중소기업)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5조원 자금공급
ㅇ 국책은행(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4조원의 자금 공급
< 산은·기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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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
기은 |
총계 |
신규대출 |
8,800 |
30,000 |
38,800 |
만기연장 |
5,200 |
50,000 |
55,200 |
ㅇ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1조원*의 보증을 공급
* (신규보증) 4,940억원 + (만기연장) 25,962억원
ㅇ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설 연휴 30일전(1.17.)부터 선제적으로 집행
* 지원 기간 : ’18.1.17. ~ ‘18.3.5.(설 30일전 ∼ 설 이후 15일)
□ (전통시장 상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ㅇ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예정
* 과거 설연휴 지원실적 : (‘16년) 43.7억원 (’17년) 48.4억원
< 서민금융진흥원 설 연휴 자금지원 상세계획 >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대상 |
ㅇ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
지원방식 |
ㅇ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대출한도 |
ㅇ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 (점포 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
대출기간 |
ㅇ 5개월 (명절 전 2개월 ∼ 명절 후 3개월까지) |
대출금리 |
ㅇ 연 4.5% 이내* (평균 3.3%)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
ㅇ 기초지자체 및 상인회에 명절자금 신청 안내문을 旣발송하였으며 접수·심사 후 1.8일부터 명절긴급자금을 지원* 중
* 기초지자체의 자금지원 신청 접수(‘17.12.6. ~ ’18.2.9) → 자금지원 계약 체결(‘17.12.27. ~ ’18.2.9) → 자금교부(‘18.1.8. ~ ’18.2.14)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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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결제대금 조기 선지급 |
□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
* (현행)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설 연휴 전후) 카드사용일 + 1∼2영업일
ㅇ (대상) 224.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영세 : 203.9만개, 중소 : 20.6만개)
* 영세 :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3∼5억원
ㅇ (지원) 연휴기간(‘18.2.15~18)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설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사용일 |
가맹점대금 지급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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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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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월) |
19일 |
14일 |
- 5일(1영업일) 단축 |
2.13(화) |
20일 |
19일 |
- 1일(1영업일) 단축 |
2.14(수)~17(토) |
21일 |
19일 |
- 2일(2영업일) 단축(BC카드 20일 지급) |
2.18(일) |
21일 |
20일 |
- 1일(1영업일) 단축 |
※ 가맹점대금 조기지급에 따라 영세가맹점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4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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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 |
□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19)로 만기 등이 자동연장
ㅇ (대 출)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허용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ㅇ (퇴직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14일)에 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14일에 자금을 先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대학등록금 납부)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
ㅇ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
<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은행 휴일영업 방안 >
구 분 |
세 부 내 용 |
운영일자 |
ㅇ ‘18.2.10(토)~2.11(일) |
영업시간 |
ㅇ 10시~16시 |
업무범위 |
ㅇ 대학등록금 수납 및 송금 업무 * 다만,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 만기가 정해진 예·적금 해지 업무 등은 불가 → 등록금은 미리 입출금통장에 준비할 필요 |
영업지점 |
ㅇ 시도별 거점점포 총 246개소 * 은행연합회, 각 은행 및 우체국, 대학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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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
□ (이동점포 등)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금감원 보도자료(추후 보도예정) 등을 통해 안내하여 긴급한 거래에 대응
* (탄력점포)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연휴 중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이동점포) 설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
※ 주요 금융거래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고
ㅇ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기관
▶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2.15~2.18)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
-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 불가
*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 |
- 해당 회사는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자동화기기, 각종 대중매체(라디오, 방송)등을 통해 금융거래중단 사유 및 중단사실을 안내
- 개별 고객에 대해 SMS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 사실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전거래 유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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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사기 예방 |
□ (금융보안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보안관제 현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상황 철저히 점검
* 북한·중국발 사이버공격, 금융회사 ATM기기 해킹 등
ㅇ 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 유지
□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
□ (금융사기 신고센터)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운영
* 명절 기간중 상담전문역 1인 및 일반직원 1인(2인 1조) 근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개요>
구 분 |
주요 내용 |
신고내용 |
ㅇ 불법고금리, 미등록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 |
운영일자 |
ㅇ 2.15(목) ~ 2.17(토) * 단, 2.16(금) 제외 |
이용시간 |
ㅇ 09:00 ~ 13:00 |
ㅇ 개별 금융회사 역시 각 회사별로 금융사기, 금융사고 발생시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