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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 시행 및 안전망 대출 출시 안내
2018-02-07 조회수 : 2045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 → 24%로 인하 시행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18.2.1~4.30일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18.2.8일부터 만기가 임박한 24%초과 대출최대 2천만원까지 12~24%전환하는 안전망 대출 출시 공급(공급목표 3년간 1조원)

 

ㅇ 안전망 대출 관련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으로 문의

1

 

법정최고금리 인하( 18.2.8일~)

 

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안내

 

□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18.2.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 시행

 

①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②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무부)

 

나. 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18.2.8일 이후 대출)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 초과한 금리* 수취불법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 2~4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중이므로, 피해가 있을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 채널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등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모바일 :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 ‘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대부업법 §19),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대부업법 §8)

 

(18.2.8일 이전 대출) 과거에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음

 

→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 요망

 

* 상환 중인 24%초과 대출을 2.8일 이후 24%이하 대출로 대체

 

①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

 

- 히, 금융회사와 거래 중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 신용상태 개선 차주,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 가능

 

 他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이용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

 

2

 

안전망 대출 출시 ( 18.2.8일~)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안전망 대출’ 출시

 

가. 상품 개요

 

(지원 목표)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제도권 대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

 

①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

 

② 고금리 대출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

 

* 원금상환부담이 만기에 일시 도래하므로 목돈이 없는 한 일시에 갚기 곤란

 

(지원 요건) ‘18.2.8일 前 24% 초과 고금리 대출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①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자

②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

 

(금리 등) 12~24%(보증료 포함)

 

ㅇ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를 통해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

 

* 24%로 대출받은 차주는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중금리대로 진입

 

(공급목표) 3년간(’18~’20년) 최대 1조원으로 하되, 자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

 

(취급 기관) ‘18.2.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

 

*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을 통해 운영

 

나. 안전망 대출 신청 절차 및 방법

 

(접수처)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하여 신청

 

*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유선으로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

 

<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접수처 >

구분

창구

내용

사전 상담

(권장)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97)

·상품 신청 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 등 준비사항 문의·상담

상담 및

안전망 대출

신청 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등 서비스 연계

전국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상품 신청 접수 

·필요시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 연계

우편 접수처

(안전망 대출 접수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7

·www.happyfund.or.kr(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은행 창구

(전국 15개 은행 창구)

 

 

* 우리은행 3월, 시티은행 5월부터

 

·서류 미비 방지를 위해 반드시1397을 통해 구비서류 등 숙지

(구비서류)본인확인, ②소득증빙서류, ③대환대상 채무 확인 서류

 

①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 : 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③ 채무확인서류 : 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진행 절차)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심사 후, 심사 통과시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당일 대출 지원

 

① 접수처 방문 등으로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 진행

 

②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은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보증서발급

 

③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지정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실행*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받을 필요

 

< 안전망 대출 진행 절차 >

 

[별첨 : 안전망 대출 관련 Q&A]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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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8 안전망 대출 관련 주요 Q&A F.pdf (5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08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전망 대출 출시 F.hwp (4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08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전망 대출 출시 F.pdf (6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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