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제3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02-08
조회수 : 2584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2.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하여,
ㅇ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부과, 검찰고발·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