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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2-13 조회수 : 10604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주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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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신용정보법」 개정되어 ’18.5.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한편,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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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1)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안 §24의2)

 

(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

 

(시행령안)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함

(2) 개정 「신용정보법」(§27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안 별표4)

 

(개정법률)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시행령안)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함

 

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안 §13)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개정)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 DCDS(Debt Cancellation&Debt Suspension)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

**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할 계획

 

(기대효과)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②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

 

* (예)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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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입법예고(‘2.14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용정보법」 시행(’5.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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