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2018-03-08 조회수 : 15584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

 

추진 배경

 

□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ㅇ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

 

* 벤처창업기업의 평균 실패 경험: 미국·중국 2.8회, 한국 1.3회

 

→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옴

 

「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12년)하였으나,

 

-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옴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 (‘16.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 → (’17.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

 

ㅇ 이러한 노력에도 ①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 창업 7년 이내: 37.8%, 창업 7년 초과: 62.2%(신·기보 ‘17년말 보증잔액 기준)

 

→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 추진

 

해외사례

 

통상 연대보증은 사적 계약의 문제로 보고 공공기관 대출 등에서도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

 

- 미국 중소기업청 자금: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모두 연대입보

- 독일 보증은행: 대표자는 반드시 입보, 담보제공가능 물품 있을 경우 제공

• 일본은 일정한 기준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

- 14년 ’경영자보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제한적인 요건(법인·대표자 간 자산분리,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기준 충족 등) 하에 연대보증을 폐지

2

 

연대보증 피해사례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⑴ (과도한 채무부담)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

 

* 법인채무 평균 4.7억원, 개인채무 평균 2.3억원(‘16년, 신보)으로, 법인채무는 통상 개인의 자산 등으로는 처분이 어려운 상황

 

(피해사례) A씨는 2000년대 초반 핸드폰 타입의 내비게이션 개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의 내비게이션은 주문물량이 급증하였고, 그는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 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한동안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그의 네비게이션을 찾는 수요는 급감하였다. 결국 그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다.

 

→ 법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 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

 

⑵ (창업기피 현상) 창업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창업을 기피하는 상황

 

 (피해사례) 벤처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B씨는 주변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지만, 창업이 두렵다. 어릴 적 사업을 하던 부친이 부도를 맞은 이후 십 수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B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친은 자신의 전재산으로 기업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B씨가 용기를 내어 부친에게 창업하겠다고 말씀드리자, 부친은 말씀하셨다. “나처럼 살고 싶은 거냐?”

 

→ (창업 활성화)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여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⑶ (재기·재도전 곤란)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생활은 물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

 

 (피해사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창업 초기에 큰 규모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였다.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제 때 지불하기 위해서 C씨는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가 갑자기 도산하면서 C씨의 업체도 부도가 나게 되었고, 금융기관은 연대보증한 C씨의 자택을 경매처분하였다.

 

C씨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출처 다각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

 

→ (재도전 기회 부여) 연대보증채무(입보) 부담이 없어져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용기있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⑷ (은행의 연대보증 유지)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은행은 기업의 인적담보에만 의존하여 연대보증을 입보

 

 (피해사례) 게임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D씨는 공공기관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는 사실을 듣고 90% 보증비율로 10억원의 보증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보증비율을 넘어서는 10%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입보해야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1억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서야만 했다.

 

그는 보증기관에서 미래성장성을 충분히 심사받아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운 은행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 (보증연계 연대보증 폐지) 은행이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공적보증에 기반한 자금은 연대보증 면제

 

3

 

주요 내용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①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②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연대보증 폐지

 

-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 →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

 

⑵ 은행권도 보증부대출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

 

* (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연대보증 폐지 계획 >

 

 

 

창업 7년 이내 창업 7년 초과

보증부

대출

보증기관

(신·기보, 지신보)

 

85%

(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

폐지 추진

 

 

 

 

 

 

 

 

 

 

 

 

 

 

 

 

 

 

 

 

 

 

 

 

 

은행

 

15%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정책자금대출

중진공

 

100%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 폐지 추진

 

 

 

 

 

 

 

 

 

 

 

 

신용대출

은행

 

100%

 

연대보증 입보 가능

⑶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

 

*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계획: ‘17년 24.3조원 → ’18년 25.2조원

 

②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사유 최소화

 

-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

 

-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

 

* (예)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정보

** 신용도 지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보증대상으로 운용하고, 한도·보증료 등을 조정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

 

* (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일반 기업과 달리 ①자기자본 잠식 여부, ②매출액 감소 여부, ③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하여 심사

 

④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 마련

 

*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용도가 명확한 상거래용 자금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

 

⑷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①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

 

- 책임경영심사 등급(예: A~D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보증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성실·투명경영의 유인 제고

 

- 투명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정보축적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 개발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

 

* 전용계좌를 통해 보증부대출을 실시하고, 보증기관은 기업의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이상거래징후 등을 파악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 추진

 

*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면제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 있는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 등을 통해 은행에 도입 유도

 

4

 

향후 추진계획

 

(~‘18.3.16)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

* 은행권-보증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15%의 신용대출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추진

 

(‘18.4.2)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시행

 

* 연대보증면제 심사지표 세부안 확정,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마련, 은행-보증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228 보도자료_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5.hwp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228 보도자료_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5.pdf (5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