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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위원장,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
2018-03-08 조회수 : 1434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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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18.3.8(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

 

ㅇ 금융위원장은 4.2일(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앞서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ㅇ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에 대해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

 

□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함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일 시) ’18.3.8.(목) 14:30 ~ 15:30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신보·기보·중진공 이사장, 지역신보 회장, 은행연합회장,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은행장

 

(주요 내용) 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준비상황 점검② 은행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협조 당부

2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임을 밝힘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하여 자금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으며,

 

ㅇ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임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 우려, 공공기관의 부실확대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해나갈 것임을 언급

 

 특히, 금융위원장은 보증부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보증기관-은행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여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

 

 또한, 4.2일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추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달라지는 심사방식에 대한 직원교육실무작업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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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 연대보증 은행권 간담회 보도자료 fn.pdf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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