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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무원·금감원 임직원, 금융행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과 접촉 투명하게 관리한다.
2018-03-28 조회수 : 5329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791

-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시행 -

 

 

◇ 주요내용 ◇

 

 

 

□ (적용원칙)

 사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시장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금융위/금감원 업무의 특성 고려

 금융행정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 수요자의 입장도 고려

 

□ (주요내용)

 (보고대상사무) 금융기관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외부인 유형) 변호사·회계사, 금융기관·주권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시행일)

 4월17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1일부터 시행

 

1

 

추진 배경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월 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시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7.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17.12.20) ◇

 

 

 

 금융부문의 경우 시장과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

 

 다만,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공정위는 소속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시행(‘18.1.1)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해야‘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금융위원회 훈령/금융감독원 규정)을 마련

 

ㅇ 동 규정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장안정 유지 및 금융산업 발전,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당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며

 

금융행정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 충분히 감안하여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1) (보고대상 사무)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중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① 검사·제재, ② 인·허가, ③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④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

 

ㅇ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였음

 

2) (접촉보고 의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등은 접촉내역을 5일이내 감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개 유형 보고대상 외부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31개), 회계법인(총 39개)이 대상임(2017년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기준)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고대상 사무 담당

 

* 은행 57(외은지점 포함), 생보 27, 손보 31, 증권사 56, 자산운용사 169, 자문사 175, 부동산신탁사 11, 저축은행 79, 상호금융 2,258, 여신전문업자 82 등(2017년 기준)

 

  (기업체 임직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으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 약 2,191개 회사(2017년 지정 기준)

 

  (금융위/원 퇴직자) 금융위(원) 퇴직자 중 상기 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 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보고 제외사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접촉 보고 제외 사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출입기록 확인, 녹음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 접촉

  관계 법령, 관련 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인·허가 진행상황 문의 또는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한 후 접촉

  등록·신고·보고 관련접촉

  공직유관단체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접촉(검사·제재 대상인 경우는 제외)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휴대전화 등 통화시 지체없이 통화를 종료한 비대면 접촉

 

 

3) (접촉 중단 사유)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 하는 경우, 무원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외부인 접촉 중단 사유 8가지

 

 

 

  보고대상 업체, 혐의 내용 등 사무처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입수행위

  보고대상 사무관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을 초래할 정보입수 행위

  금융위원회 회의 등 내부검토 의견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정보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무처리 방향 변경 청탁행위

  검사·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레 조사, 회계감리 처리시기의 조정관련 청탁행위

  보고대상 사무처리 방해 행위

  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 제공 등 행위

  그 밖에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등이 있는 행위

 

4) (접촉 제한)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등에게 1년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명단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정보를 공유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외부인의 접촉 중단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를 설치(위원장 : 사무처장/ 부원장보),

 

* 접촉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5인(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 2인 포함)

 

접촉 제한 조치의 신중한 운영을 위해 의견청취 절차 및 접촉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도 마하였음

 

5) (징계 조치)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 계획) 4월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후,비점을 보완하여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시행 예정일

 

(기대 효과)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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