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개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2018-04-04 조회수 : 2045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오형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

 

-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① 혁신기업 상장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②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③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내 성장성 요건을 추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촉진

 

-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

 

①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츨 등을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확대

 

*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정적 2회연속 등

 

②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위반 시 제재근거 조항 신설

 

③ 상장주선인과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강화

 

■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기술분석보고서 등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관련 후속조치를 4월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

 

I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코스닥 상장규정 전면 개편

 

⑴ 이익미실현 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

 

(현 행) 코스닥 상장요건은 글로벌 상장시장 요건과 다르게 기업의 수익성 중심의 요건으로 구성

 

- 코스닥 상장요건은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자본잠식이 없을 것」 모두를 요구하고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

 

(개 선)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폐지하고 다양한 진입 요건을 신설

 

-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별도로 신설하여 진입요건 다변화

 

<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주요 내용 >

현 행

개 선

이익실현 상장요건

①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

③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것

ⅰ) 당기순이익 20억원⇑&시총 90억원⇑

ⅱ) 당기순이익 20억원⇑자기자본 30억원⇑

ⅲ) 시가총액 300억원 & 매출 100억원 이상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포함)

이익실현 상장요건

①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삭제)

② 자본잠식이 없을 것 (삭제)

③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것

- ⅰ) 및 ⅱ): 요건완화*

* 당기순이익 →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iii) 요건완화: 시총 200억원&매출액 100억원 이상 &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신설) 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① 시총 500억원 & 매출액30억원 & 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② 시총 500억원 & PBR 200%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 ① 현행과 동일

 

- ② 현행과 동일

- (신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신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신설) 시총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개편

 

(현 행) 코넥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규모가 작고 코스닥 이전상장 기능이 부족

 

(개 선) 코넥스 시장에서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요건 개선

 

- 코넥스→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시장성·수익성 요건 이외성장성 요건을 추가하여 성장성 있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

 

<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개선 >

트랙 1 (시장성)

트랙 2 (수익성)

1. 매출액 100억원 이상 &

2. 영업이익 시현 &

3.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1. (직전년도) ROE 10% 이상 &

2. (최근년도)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 ROE 10% 이상

트랙 3 (수익성)

< 신설 > 트랙 4 (성장성)

1.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

2. ROE 20% 이상

1. 매출증가율 20% &

2. 매출액 200억원 이상 &

3.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나.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 강화

 

⑴ 불건전행위 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 대상 확대

 

(현 행) 불건전행위 기업을 조기에 적발하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금번 상장요건 완화 등에 따른 상장 활성화에 맞추어 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

 

* ’09~’17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서 91개 기업이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행위 발생기업에 대해 기업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개 선) 불건전행위 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확대

 

 

-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상장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신호

 

-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2년 내 상장폐지 확률이 4배 이상 높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횡령 등 불법행위 노출가능성이 높음

 

-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상당수가 재무실적부실한 상황

 

 불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예수의무 등을 강화

 

(현 행)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상장주선인의 상장 전 지분 취득 사례 증가 등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필요성 증가

 

-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자발적 약속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 자발적 보호예수 대상 및 기간 등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며, 보호예수된 주식은 해당 기간동안 예탁원에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지정

 

** '14년 이후 ‘예약 매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2건 있으며 시도된 사례도 2건

 

- 상장주선인이 상장 전에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 상장주선인의 경우 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 지분 취득이 가능하며, ’17년 상장주선인의 지분취득 사례(상장심사청구 전 1년 이내) 중 5건의 경우 취득가 대비 공모가 괴리율이 60% 이상

 

- 법령상 실체가 없는 투자기구(민법·상법상 익명조합 등)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불법이득을 얻는 등의 사례 증가

 

(개 선)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실체가 없는 투자기구 활용한 지분인수매각 등을 제한

 

-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

 

-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장 후 1∼6개월보호예수의무* 부과

 

*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이 50% 이상 시 6개월, 50% 미만 시 1개월

 

- 특별법*상 근거가 없는 조합 또는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최대주주변경되는 경우 1년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의 신기술투자조합 등

 

<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요약 >

구 분

현 행

개편(안)

실질

심사

대상 확대

감사의견

<신 설>

감사의견 변경(비적정 → 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

상장폐지

회피

증자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 회피

* 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

[추가]

중단사업 회계처리를 통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한 경우도 포함

장기영업손실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불성실공시

관리종목 지정 후 불성실공시벌점이 1년간 15점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중과실 위반 등

[변경] ①~② 삭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인 경우

보호

예수

의무 강화

자발적 보호

예수 준수의무

<신 설>

자진보호예수를 규정상 의무로 명시

투자조합

경영권 인수

<신 설>

보호예수기간 1년

상장주선인

<신 설>

심사청구 6월 내 지분취득 시

: 보호예수기간 1개월

 

※ 코스닥 시장 신뢰성 제고방안은 향후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도 적용 예정

 

II

 

향후 계획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11.) 후속조치는 4월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코스닥 Scale-up 펀드) 출자기관*별로 출자 관련 내부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코스닥 Scale-up 펀드 투자자계약서 체결’ 등의 절차를 추진

 

* (거래소) 300억, (예탁원) 200억, (증금) 300억, (코스콤)70억, (협회) 100억, (성장금융) 500억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코스닥 Scale-up 펀드 주요내용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ㅇ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대한 증권 유관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

 

(코스닥 투자정보 확충)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TCB 기술분석보고서」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 하여,

 

- 5월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코스닥 Scale-up 펀드 주요내용

 

TCB가 기술기업 등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사 분석보고서와 차별화된투자자 친화적 「기술 분석보고서」 생산·제공

 

ㅇ TCB 기술 분석보고서 제외 업종 등에 대해서는 중기특화 증권서 등이분석보고서 발간·제공 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404 (금융위) 보도자료_코스닥 상장규정 개정.hwp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404 (금융위) 보도자료_코스닥 상장규정 개정.pdf (3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