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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4.4(수)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일)의 후속조치로,
ㅇ 해외사례1),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2)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3)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1) (미국) 약정금리 + 2~5%, (영국) 약정금리 + 1~2%, (프랑스) 약정금리 + 3%
2)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KDI)
3) (은행) 약정금리+6~9%, (보험) 약정금리+10% 내외, (여전) 약정금리+22%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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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 + 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인하
□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제시
*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또는 ii)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 i) 또는 ii) 중 높은 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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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8.4.3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