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적 금융 등 주요정책 후속조치, 저축은행법 개정(’18.8.22. 시행)관련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기업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업 우회진입 방지 및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도입
-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지점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규제 합리화
- 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함할 사항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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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정책 및 법개정 후속 조치
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規程 별표7)
☞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월) 후속조치
ㅇ 타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분류 허용
ㅇ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 합리화
- ①‘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②부실징후 분류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 범위 확대
* ① 차입금>연매출액 → (차입금>연매출액) + (최근 2년연속 금융비용>영업이익)② 정상적으로 2년 이상 거래한 여신 → 동 기간을 1년으로 단축
※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는 현행 유지
⑵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17.11),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ㅇ (진입)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시와 동일한 요건* 적용 → 진입요건 우회 방지(令별표1·2)
*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예. 대부자산 감축 등)
ㅇ (영업)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신용공여 총액의 15%이내 등) 행정지도를 법규화 (規程§22의3)
⑶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저축은행 영업 규제 합리화
☞ 「’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국조실·공정위, ’17.12월) 과제, ’17.9월 7차 옴부즈만회의 건의 과제 등 반영
ㅇ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 (令6의3)
* 지점별로 지점설치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120~40억원)의 100%(출장소 5%, 여신전문출장소 1%)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 → (지점) 50%완화, (출장소) 폐지
ㅇ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사업장 등)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경우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 (規程§22의2)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
ㅇ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승인 절차 간소화
* 부대업무 승인으로 인한 업무변경은 신고대상 제외(規程§19)
⑷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 (令§11의4, 規程§35의4)
☞ 저축은행법 개정(’18.2월 → ’18.8월 시행) 에 따른 위임사항
ㅇ 대출관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경고문구* 등을 광고시 포함
* 예)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등
나. 현장건의 반영 및 법규상 미비·오류 사항 등 보완
⑴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令§8의3·별표6)
☞ ’17.12월 8차 옴부즈만회의 건의 과제
ㅇ 저축은행 업무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 가능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예)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없이 조회가능 → 고객 편의제고
⑵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
ㅇ (심사요건) 일부 추상적인 ①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②타업권 사례(지배구조법 등)를 참고하여 통일적으로 정비 (規程§14)
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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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상적 요건 구체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 |
그 소속기업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 200% 이하 |
출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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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 i)유상증자, ii)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iii)내부유보, iv)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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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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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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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건 통일 |
금융거래질서 요건(인가·주식취득시)
i)(최대주주가 금융기관)최근 1년간 기관경고 이상, 최근 3년간 시정명령·업무정지 이상 조치 받은 사실無
ii)(대주주가 금융기관 임직원)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 받은 사실無 |
기존 요건 이외에 다음 사항 추가
iii)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의 대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주주가 아닐 것
iv)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으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無 |
ㅇ (심사대상) PEF-SPC 대주주는 심사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令별표1·2·3, §7의4)
* (현행) PEF의 GP → (개선) SPC의 30%이상 출자자 및 사실상 지배자 추가
ㅇ (기타) 정형화된 주식취득 심사*를 금감원장에 위임하고, 진입요건에 비추어 불합리한 일부 유지요건을 정비(令§26, 規程§21의2)
* 상속·증여 등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을 5%이하 취득
<금융거래질서 관련 유지요건 정비(안)>
현행 |
개선안 |
대주주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無 |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2회이상 기관경고 이상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이상 시정명령·업무정지 이상의 조치無 |
⑶ 기타 법규상 미비 및 오류 사항 보완
ㅇ 저축은행의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 마련(規程§44의2)
* 인가시 최소자본금 기준(40~120억원) 및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 7% 또는 8%이상, 대손충당금 비율 100%이상 등) 준용
[참고 : 외국환업무 등록제도]
■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에 등록 필요
- 등록요건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토록 규정
⇒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 등에서 업권별 외국환업무를 위한 건전성 기준을 규정 중 (업권별 최저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준용) |
ㅇ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의 기준시점(분기) 마련 (規程§24)
* 수입부금·적금 총액 x 10%이상 + (수입예금 총액 - 자기자본) x 5%이상
ㅇ 현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저축은행 해산·폐업 등 인가심사기준*(規程)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令§6의4)
*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고, 관계 법령 준수 등 (規程§16)
ㅇ 現과징금부과기준 신설(’14.2) 이전의 과징금 부과기준(내부기준)을 국민이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고시형태로 마련 (規程별표9)
ㅇ 법조항 인용 등 오류 조문 정비 (令§14의2, 規程§15의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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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
□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4.5~5.15일) 등을 거쳐 7월까지 개정 완료 추진
* (시행) 법개정 위임사항은 ’18.8.22일(개정법 시행일), 여타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