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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2018-04-10 조회수 : 13742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863

-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 및 스마트팜 등

新성장 지원확대하고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청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 우대보증 개선, 일반적인 창업보증 신설

新성장 분야 지원 확대: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전액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율 체계 개선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농신보의 전문성 강화, 기술심사능력 강화 등

 

1

농신보 이용자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4.10(화)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8. 4. 10(화) 14:30~15:40, 농협중앙회

 

참석자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신보,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임업인 등 농신보 이용자 5명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며,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힘

 

농림수산업 분야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는 농어민의 경영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자연경관 보전, 식량안보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기인

 

농신보는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 그러나, 현재 우리 농림수산업 분야는 ICT·IoT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농·공·상(農·工·商)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농신보는 농어업 혁신성장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함

 

③ 앞으로 농신보의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 新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함

 

- 특히,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교육 이수자 등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

 

-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더불어, 소액 전액보증 한도 확대(2천3천만원) 등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음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제도개선이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新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별첨[별첨 1]

2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 개선방안 상세자료 별첨[별첨2]

 

가. 추진배경

 

□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6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인구19.1%(60세 이상 농가인구: 53.1%)

 

 한-미(‘12년), 한-EU(’11년), 한-중(‘15년) 등 ‘17년말까지 총 15건의 FTA 발효

 

ㅇ 한편, 귀농 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맞이하고 있음

 

 귀농인구 : (’11년) 1만가구, 1.7만명 → (’16년) 1.3만가구, 2.1만명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판매, 또는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1차 생산자·개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의 법인화·첨단화, 유통·제조·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혁신성장 지원한계

 

 ’17년말 기준, 1차 생산 지원 비중 82.9%, 개인 지원비중 83.7%

 

 농업법인 추이(통계청) : (’05) 2,180개 → (’10) 7,009 → (’16) 14,361

 

 1)창업법인에 대한 지원 미흡, 2)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어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 불가

 

→ 농림수산업 분야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화·첨단화 등 혁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농신보 제도개선방안마련

 

나. 개선방안

 

⑴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현행)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에는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미흡

 

- 현재 농어업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우대보증」제도를 운하고 있으나 보증대상 보증한도(1~2억원)가 제한적*

 

* 신용심사 완화,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경감 등 혜택이 있으나 보증대상이 농어업 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

 

-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재기지원 제도

 

→(개선)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신설하고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며,재기지원제도」 도입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법인 포함) 전반에 대하여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보증비율 85 → 90%)

 

②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1~2억원3억원) 보증비율을 상향(9095%)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추가, 旣 지원대상의 업력요건(3년이상) 폐지 등

 

③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마련

 

*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성실실패 판단 및 보증지원 여부 결정

 

⑵ 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현행) 농어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생산방식이 자동화·지능화되는 등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으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

 

 

* 실내농작물재배업, 곤충사육업, 농촌체험마을 확산 등 농어업 융복합화

 

- 농신보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 혁신 따른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곤란*

 

* 현행법상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농신보 보증이 어려움

 

- 스마트팜·양식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예외보증*을 운영 중이나, 스마트팜 조성에 부족한 측면

 

* 예외보증: 대규모 시설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제(현재 스마트팜, 첨단온실, 원양어선 현대화 등 12개 예외보증 운용)

 

→(개선)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보증대상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보증대상에 포함

 

*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농협법」, 「수협법」에서 산업종사자를 규정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②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 지원(85→90%)

 

⑶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현행) 물가상승, 농어업의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체계 개선지속 건의해왔음

 

- 전액보증* 한도(2천만원)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 대한 확대 요구 증가

 

* 영세 농어업인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소액자금에 대해 전액보증(100% 보증)하는 제도

 

- 개인·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보증료율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대

 

* 보증금액 1억 이하, 1∼5억, 5억 초과의 3단계를 기준으로 개인 0.3%∼0.9%, 법인 0.5%∼1.2%의 보증료율 적용

→(개선)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

 

① 높은 상환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보증 한도를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상향

 

* 대위변제율(‘17년말):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② 농어업의 규모화·융복합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 → 15억원, 법인 15→20억원으로 확대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개인 1,5억원2,7억원, 법인 1,5억원4단계 : 2,7,10억원)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

 

* ’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 약 7% 수준의 보증료(약 40억원) 경감

 

⑷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현행)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등 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수산업기술심사 관련 업무능력도 미흡한 측면*

 

* 인력 구성 : ’17년말 356명 중 농협 303명(85%), 수협 18명(5%), 기타 35명(10%)

* 기술 심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 보유자를 우대 (사업성 평가에 가점 부여, 보증료율 0.2%p 인하 등)

 

→(개선)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의무근무기간(예: 5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 개선

 

②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 대상자: (현행)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개선) 3억원 이상

 

③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으로 기술심사능력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기술평가 기관 확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외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을 추가 지정

다. 기대 효과

※ 기대효과(사례) [참고]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 추정(추세증가분 제외, 억원): (18년) 1,363 (19년) 3,985 (20년) 6,526 (21년∼) 7,682

 

라. 추진 계획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

 

*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 (법) 보증대상 확대관련(농어업인·농수산물 범위, 농어촌융복합산업)

* (령) 동일인보증한도 확대, 농어촌융복합산업·농수산물 상세정의

* (규칙) 구상채권 미회수자에 대한 보증제한 규정 완화

 

 

[참고] 제도개선 기대효과(사례)

 

[별첨 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별첨 2]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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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0410 농신보 현장 간담회_fn.hwp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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