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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
2018-04-23 조회수 : 32349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통장·신용카드 무서명 발급(7월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 ATM 사용 편의 제고(금년중)

 

보험상담 및 안내를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4.23일)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 제작 배포(금년중)

 

◈ 전동 휠체어 보험 협약식*

* 금융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 생명보험협회,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지체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

 

 

< 전동 휠체어 보험 개요 >

 

 

 

 

■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상 한도 :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 5천만원

 

 공제 금액 : 손해액의 20% (단, 최저 10만원 적용)

 

 

 

1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는 ‘18.4.23일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건의과제 발굴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 행사 개요 >

 

 

일 시 : ‘18. 4. 23(월) 10:00 ~ 11:00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누리홀)

 

내 용 : ①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②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

 

참석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등

 

 

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9월 마련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방안(‘17.9.7일 현장간담회 발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오늘 가입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전동휠체어 보험을 비롯하여

 

지체 장애인을 위한 ATM 개선, 청각 장애인 수화 상담서비스 제공, 명의도용 피해방지 등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 중

 

□ 특히, 금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 · 비장애를 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경험을 한 것처럼

 

ㅇ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

 

 

3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주요 추진실적

 

1.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18.4.23일)

 

□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보험에 가입하여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장수단을 마련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의 35.3%가 사고경험, 78.7%가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답변(‘16년 한국소비자원)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 어린이에게 전치6주의 피해 발생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 송치(14.6월)

 

전동휠체어 보험의 주요 내용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장기간 : 계약일부터 1년간

 

보상한도 :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

 

공제금액 : 손해액의 20% (단, 최저 10만원 적용)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 일부지원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신청 → 협회와 보험회사간 단체보험

 

보험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02-2289-4340)에 문의

 

2.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18.7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

 

*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

 

 

시각장애인(2급)이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직원에게 신청서 대리작성을 부탁하고 서명은 본인이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가입 거절 (17.3월)

 

뇌병변장애인(1급)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대신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카드발급을 거부 (10.11월)

 

 

3.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18.4.23일)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을 통해 수화서비스 실시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중계서비스 운영

 

 

 

청각장애인은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콜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움(17.4월)

 

청각장애인은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상담과 수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 (17.4월)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서비스 제공

 

손말이음센터 전화번호 : 107

 

 

< 수화상담 서비스 구조 >

 

 

 

 

 

 

4.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도구 제작 배포 (18년중)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배포

 

 

오랜 기간 사용된 지폐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구분하기 어려움

(17.12월 시각장애인협회 현장점검)

 

시각장애인의 73%가 지폐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여 손해 발생

(07.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폐 규격 >

 

 

 

 

구분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도안

규격(mm)

154 x 68

148 x 68

142 x 68

136 x 68

 

5. 장애인 신탁 혜택 제고 (18.4.1일)

 

□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 대해서 원금인출허용(상증세법 4.1일 시행)

 

*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

 

 

장애인신탁의 원금인출이 금지되어 있어 갑작스런 건강악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탁을 해지하거나, 장애인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보장 수단을 마련할 필요

 

6. 장애인 사용 ATM 개선 (18년중)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변경

 

ATM 하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매번 휠체어 앞부분과 ATM 하단부가 충돌하여 ATM 이용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음

(17.2.17일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휠체어가 ATM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20→45cm) 좌우 공간을 확보(70→80cm)

 

숫자키패드 위치 및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통일하여 시각장애인의 혼란 방지

 

 

 

< ATM 구조 변경 >

 

 

 

 

 

 

4

 

향후 계획

 

⑴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

 

⑵ 금융위, 금감원 및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금융개선 TF를 통해 추가 개선과제 및 건의사항 발굴

 

⑶주기적(예:격년 주기)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에 대한 대면심층 설문조사, 금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인권위 진정사례 검토 등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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