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2018-05-02 조회수 : 2398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⑴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

 

⑵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소액단기보험사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

 

⑶인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입과정투명성 제고

 

→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격 경쟁 등을 통한 소비자 실생활 혜 증대, 고용 창출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개 요

 

’18.5.2일(수)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

 

* ’17.8월, 금융위·금감원·연구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TF 발족

 

금번 TF에서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진입규제 개편 TF」 회의 개요

 

일시·장소 : ’18.5.2.(수) 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보험·자본시장·자산운용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 금투 담당 부원장보 등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 (업권별 협회)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금투협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의 문제제기 폭넓게 감안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진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갖는 의미높이 평가

 

- 우리 금융산업은 IMF 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실물경제의 성장 뒷받침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최근 금융적폐, 혁신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새로운 요구에 부합해야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 이러한 금융산업 변화요구와 관련하여, 대통령 신년 간담회, 100대 국정과제 등에서는 특히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

 

 

→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 이어, 진입규제 개편방안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① 먼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할 계획

 

-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진 진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적극적, 체계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② 두번째로, 은행, 보험, 금투 등 전업권에 걸쳐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

 

- 다만, 관심이 많았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보다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임

 

③ 세번째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밝힘

 

마지막으로, 그간 정부가 수차례 의지를 밝혀온 경쟁촉진, 진입규제 개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

 

ㅇ 진입규제 개편이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ㅇ 이를 위해 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

 

⑵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⑶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민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적극적 진입정책 운영체계를 확립

 

(현황)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존함에 따라 진입정책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및 금융회사 부실화,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 → 금융혁신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두게 되는 측면

 

(개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

 

①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을 실시

 

* (i) 정량적 요소 : 수익성, 건전성, 시장집중도(ii) 정성적 요소 : 소비자만족도, 혁신성

 

②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

 

*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학계·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만족도 제고 위한 산업내 경쟁촉진*중요 항목 중 하나로 평가

 

* 영국 FCA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인 경쟁촉진”을 운영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16년부터 Annual Competition Report를 발간 중

 

-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18년 상반기~)

 

- 논의결과대외공개(보도자료 배포 등)하여 의사결정과정의 명성 제고

 

 

 

2. 진입장벽 낮추기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정책,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

 

*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

 

< 은행업 >

 

(현황) ’17년중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

 

* ’18.1.19일 기준 총 고객수 577만명, 수신 6.6조원, 여신 6.0조원

** 은행권 전반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산 및 금리경쟁 등을 촉진

 

ㅇ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

 

(개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ㅇ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가시 활용

 

* 서비스의 혁신성 및 가격경쟁이 소비자에게 가져온 혜택 등

 

시장수요 존재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당초 제시(’18.1.15)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보험업 >

 

(현황)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

 

*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16년 기준) : 생보산업 99.5%, 손보산업 92%

 

 

(개선)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 경쟁상황 평가하여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①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 마련

 

- 보험기간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

 

*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

** 보험기간 1~2년내, 연간 수입 보험료 50억엔 이하인 경우 1천만엔으로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

 

②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

 

- 온라인 방식의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발굴·해소

 

*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온라인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 온라인판매채널은 온라인 전문보험사 활성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

 

- 필요시,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200억원) 완화

 

③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

 

* IBK연금의 ROA는 생보사 평균(0.48%,‘17년)을 상회:(’15)0.67% (’16)0.95% (‘17)1.02%

 

< 금투업 >

 

(현행) 중개업①  자문·일임업②, 신탁업③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에 비해 높게 설정

 

* ① 고객의 재산을 직접관리하지 않는 단순 위탁매매로 위험도가 낮음

②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등을 영업으로 하므로 높은 자본금이 필요X

③ 투자자 재산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의 경우 위험도가 낮음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화금융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① 모험자본 공급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예 :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모증권·펀드지분 중개 전문 등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등록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대폭완화(예 : 30억원 → 15억원 이하)

 

*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큰 은행, 보험은 인가제로 운영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자문·일임, 할부리스 등을 등록제로 운영하며, 인가제에 비해 완화된 요건절차가 적용

 

②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

 

* (자문) 8억원 → 2.5억원 / (일임) 자본금 요건 27억원 → 15억원

 

③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 예 : 유언대용신탁·후견신탁·치매신탁, 지적재산권 신탁 등

** 예 :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

 

④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

 

< 업권공통 >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통일적으로 정비

* 예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부채비율 : 보험 300%, 금투 200%, 카드 180%

 

3.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⑴ (투명성 제고)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 공개

 

* 인가매뉴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과의 접촉체계적으로 관리

 

* ’17.5월중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정·시행

 

⑵ (신속성 제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 제고

 

* 예 : 예비인가 후 일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한 경우 예비인가시 미충족 요건만 자료제출·심사

 

 

향후 추진계획

 

⑴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국민들이 체감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

 

*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 → 은행 등 타업권으로 확대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⑵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18.2분기)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18.3분기)

 

* 소액단기보험회사, 중개전문증권사, 특화신탁업자 등

 

☞ <첨부1> 부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2>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첨부1] 부위원장님 말씀자료 FNFN.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1] 부위원장님 말씀자료 FNFN.pdf (3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2] 진입규제 개편 방안 FNFN.hwp (5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2] 진입규제 개편 방안 FNFN.pdf (9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FN.hwp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FN.pdf (7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