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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한국에 대한 FATF 평가 수검(‘19.1월부터 실시)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를 더욱 선진화
□ 금융회사의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AML·CFT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 관련 규정 개정
※ 용어설명
①(FATF 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 ③(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제도 ④(자회사)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342의2) ⑤(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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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 (현행) 시행령은 ①일회성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로 정의하고, ②일회성 금융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한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상당)의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부과
* (예시) 무통장 송금, 외환송금 및 환전 등
ㅇ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법령상 정의와 관련,
- 시행령은 금융실명법 상 개념*을 차용하여 일회성 금융거래를 정의하였으나,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여신, 보험 등)의 경우 계좌 개념이 모호하여 일회성 거래 구분이 불명확하여,
- 금융회사의 실무상 적용 혼선 및 금융 고객에 대한 불편 초래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실명을 확인토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생략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고객확인 기준과 관련,
-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금액기준*(특히, 전신송금, 카지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을 충족하지 못함
* ①1,000달러(약 1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 ②3,000달러 이상의 카지노거래, ③기타 미화 15,000달러(약 1,50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규정
□ (개정안) 국제기준과 해외입법례를 반영하여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객확인의 대상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
(적용 사례1)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의 일회적 금융거래를 할 경우
①(종전) ⅰ)외환송금, 환전 등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기확인 고객을 중복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ⅱ)외환송금, 환전 이외에도 일회적 금융거래 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거래가 시행령 上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②(개선방안)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일회적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확인 이행 불요
*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적용 사례2) 보험·신용카드사 등이 고객에게 대출을 시행한 이후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채무변제
①(종전) 제3자의 변제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 ↓ ②(개선방안) 일회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대상*으로 명확화
* FATF 국제기준이나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고객확인대상 |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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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
- 그 외에는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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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5,000달러 ④기타: 1,500만원 |
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
□ (현행)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 규정은 부재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함(상법 §342의2)
※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를 부과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음
□ (개정안)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적용을 명시
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
□ (현행) 공공단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CTR 의무를 면제
*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ㅇ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보고대상 거래와 면제대상 거래를 구분하도록 하여 오히려 실무상 불편함을 가중
ㅇ 공공단체의 경우도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고대상에 제외 규정을 포함을 재검토
* (예시) 공공기관 직원이 회사돈 수표 20억을 횡령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시도한 사건발생(‘14년)
□ (개정안)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CTR 의무 부과
라. 상호금융*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 병행 위탁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등(새마을금고는 제외)
□ (현행) 상호금융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위탁
ㅇ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검사와 AML·CFT 검사 기관이 상이*
* 건전성 검사는 금감원과 각 중앙회가 병행검사(새마을금고 제외)를 실시하고 있으나, AML/CFT 관련 검사는 중앙회가 단독 검사
- 금감원이 건전성 검사시 AML·CFT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등 검사 측면에서 비효율 발생
ㅇ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설립목적* 상 검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
* 중앙회는 금감원, 관세청 등 他 검사 수탁기관과 달리 설립목적 상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
□ (개정안)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
ㅇ 병행위탁에 따른 금감원과 중앙회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향후 내부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필요시 FIU 검사 및 제재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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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 입법예고(5.11일~6.26일, 45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조항*은 6개월 유예)
*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