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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2018-05-21 조회수 : 1300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5.21(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 `18.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원칙3년, 예외3년)으로 단축

 

ㅇ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간담회 모두말씀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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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_[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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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_[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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