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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28 조회수 : 1214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 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1. 25.) 및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 19.) 후속조치 등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시 우대 적용

 

- 집단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

 

Ⅰ. 주요내용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1. 25.) 후속조치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150%로 가중 적용함으로써 중금리대출 활성화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令§16조의2)

⑵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로 가중 적용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의 세부기준 마련 (規程§4조의6)

 

ㅇ ①사잇돌대출과 ②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1. 19.) 후속 조치

 

⑴ 집단대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規程§4조의7)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농·수·산림, 신협)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⑵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 합리화 (規程별표1-3)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 적용

 

* 현행 제도는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적용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으로 완화

 

<가계·기업대출 종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교>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가계대출

1%

10%

20%

55%

100%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경기민감업종*(법인)

기타업종(법인)

0.85%

7%

50%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기타 사항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권한을 명확화 (令§24조)

 

Ⅱ. 향후 계획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5. 28.~7. 8.) 등을 거쳐 10월 시행 추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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