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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 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회신하겠습니다.
2018-05-29 조회수 : 6407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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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이후 3년이 지나면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접수건수 및 회신건수는 증가 추세*

 

* 법령해석 접수건수 : (‘15) 248건 (’16) 409건 (‘17) 362건 / 회신건수 : (‘15) 203건 (’16) 378건 (’17) 353건

 

ㅇ ‘15.4월~’18.4월말까지 총 1136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1023건을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다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해석 회신 지연, 비조치의견서의 긴 처리기한 등 제도 개선과제 발견

 

ㅇ 신청회사의 회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 추진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기한 연장 사유 및 사전통보제도 도입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 등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10항)

□ 기한 연장시 연장 전 신청회사에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회신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6조제11항)

 

나.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단축

 

□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안 제6조 제8항)

 

다. 신속한 소관 지정 절차 규정

 

□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시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제4항),

 

□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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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개정안 사전예고(‘18.5.29~6.14), 금융위원회 의결(6월중) 등을 거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

 

< 금융 용어 설명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비조치의견서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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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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