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조선일보 6.6일자 「국민연금 경영참여 쉽게 ‘5%·10%룰’ 완화 추진」제하 기사 관련
2018-06-07 조회수 : 1244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 보도 내용 >

 

2018.6.6일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쉽게 ‘5%·10%룰’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더라도 ‘5% 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금융 당국은 또 ‘10% 룰’에 대해서도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도하였음

 

< 보도 참고 내용 >

 

⑴ (‘5% 룰’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예 :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 (현행)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히, 더 신속히 공시해야 할 의무 발생

 

공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⑵ (‘10% 룰’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주주 등이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동 제도에 대한 특례 확대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606_보도참고_조선일보6.6일자_기사 관련.hwp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606_보도참고_조선일보6.6일자_기사 관련.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