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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발표
2018-06-11 조회수 : 7300
담당부서FIU 기획행정실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722

1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김근익 원장은 6.8일(금),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논의동향, 미국제재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 동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 제33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18.6.8일(금) 14:00∼15: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16층)

■ (주요 참석자) 금융정보분석원장(주재), 정책자문위원, 관계전문가 등

 

2 주요 논의내용 (※ 상세자료 별첨 )

 

□  더욱 엄격해진 FATF* 상호평가, 최근 美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상호평가)

 

 ㅇ 아울러, 뇌물 횡령 등 중대범죄를 조기적발 예방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의 중요성이 부각*

  * 대통령께서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일)에서 FIU가 반부패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

□  FIU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

 ㅇ (법·제도) 전자금융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 정비

 ㅇ (상호평가*)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 추진

  * (’19년上) 서면평가 →(’19년下) 현지실사 →(’20.2월) FATF 총회에서결과 논의·확정

 ㅇ (감독·검사·제재)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

  * FIU의감독정책방향이 금융회사 검사에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검사운용관리 강화

ㅇ (심사분석)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 추진

  * 분석테마를설정하고관련된의심거래보고유형패턴을분석하는등심층분석을수행

□  FIU는 동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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