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 문화 조성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①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ⅱ)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②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을 연간 25%(현행 50%)로 강화
③ 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 허용
■ 개정규정은 고시(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8.6.29(금)부터 시행 예정 |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6.27.(수) 제12차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
ㅇ 동 개정안은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17.12월) 및 핀테크 혁신 방안(’18.3월)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 허용
ㅇ (현행)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 불가
ㅇ (개정)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①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②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중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체결이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 현황(첨부1) >
-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21개 RA(17개社) 중 1차 테스트베드(‘16.9월~’17.4월)를 통과한 8개 RA(6개社)는 금번 규정개정에 따라 즉시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 가능
- 2차 테스트베드(‘17.4월~12월)에 통과한 8개 RA(7개社)의 경우 공시기간이 충족되는 ‘18.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 가능 |
※ 투자자 보호 및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도 함께 마련·시행 예정(첨부2)
[2]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강화
ㅇ (현행)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총 판매액의 50%內)가 시행중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한 상황(’17년 국감 등에서 지적)
ㅇ (개정)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매년 5%씩 단계적 축소(’18년45%→’22년25%)
- 단,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추천펀드+최우수등급 펀드’는 비계열사 펀드 판매액의 10% 규모까지 예외 적용
[3]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 확대
ㅇ (현행)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는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가능하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 DLB)는 불가
ㅇ (개정)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
3. 향후 추진일정
□ 고시(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고시일인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 금융 용어 설명 >
■ (로보어드바이저)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산 배분·운용 등 자산관리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software)
■ (파생결합증권) 주가지수, 개별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기초자산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
[첨부1]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현황
[첨부2]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