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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2018-06-27 조회수 : 3414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1. 회의개요

 

6.27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5.29)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기 마련한 대응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6.27(수) 14:00 / 금융위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 참석자

 

- 증선위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국장 등

 

-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

2. 기 발표한 대응방안 주요 추진상황

 

[1]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상장주식의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

 

* 매매가능수량은 주식보유잔고에 전일과 당일 매매수량을 합산한 것으로 잔고에 비해 관리범위가 넓고 공매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법인 또는 개별 펀드단위별

 

거래소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2]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검토(불공정행위와 동일 수준)

 

*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이하 벌금이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홍콩$ 이하 벌금(법상 6단계 벌금 부과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

 

ㅇ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계속·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

 

[3] (상시 전담조사 체계 구축)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하여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

 

거래소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

 

* (예)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심리 강화 및 상시감시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 실시 추진

 

-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

[4] (매도주문 확인 강화)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강화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

 

* (예) 원칙적으로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유선이나 준법확약서 등 문서로 차입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마감 후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보완하는 방식 인정

 

②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

 

< 내부통제 기준 강화 주요 내용>

차입 공매도는 차입(계약)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

 

- 차입사실을 단순히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차입계약내역, 잔고 정보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는 방안 검토

 

② 준법감시인 등 제3자가 수시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 및 보관기관 확인을 의무화

 

DMA* 주문 등의 경우 증권사사전에 준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적으로 위탁자 동의 하에 상임대리인***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잔고를 확인

 

* Direct Market Access : 주문접수 및 거래체결 신속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직접 매매시스템에 주문을 전달하는 거래 형태

 

** (예) 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 공매도 주문규제, 보고·공시의무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를 통해 이를 준수하겠다는 사실

 

***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관련 사항을 대리하는 자

 

③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 추진

 

* (주요 논의사항) 매도주문 수탁시 확인의무 이행 기준, 적정성 사후 관리, 대차거래 업무처리 기준 등

3. 향후 계획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기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

 

(모니터링 시스템) 3분기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쳐 `19.1분기 중 시행 추진

 

* (예) 주식잔고와 매매자료 매칭 방식 등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제출

 

-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

 

(상시 전담조사)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

 

(매도주문 확인 강화) 7월 중 TF(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구성하여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 마련 추진

 

4. 기대효과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 경각심 제고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하여 위법한 공매도 거래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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