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내용인『금융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평가기준 초안 마련
▶금년 하반기중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발의 추진 |
1. 추진 현황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추진중
* 100대 국정과제 中 하나이자 금융혁신 4대 전략 中 금융쇄신분야의 핵심과제
ㅇ 금년 1월 제도 추진일정 등을 담은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세부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
□ 금년초 예고한 바와 같이 7월부터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ㅇ 지난 3월말 공개한 모범규준 초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6.27일 금융위 보고)
ㅇ 당초 금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도 이번에 초안(consultation paper)을 함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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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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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기준 공개: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18.1.31) 및 모범규준 초안(3.30) ▶ 의견수렴: 금융그룹 간담회(‘18.1.31, 4.25), 전문가 간담회(6.21), 공개 토론회(6.26) 등 개최 ▶ 금융그룹 역량개발 지원: 금융그룹 개별면담(’18.4.16∼18), 그룹리스크 세미나(4.30), 리스크관리 실무 T/F(’18.5~6월) 등 |
2. 모범규준 주요내용
◇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초안(3월말 공개)의 큰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기술적 사항을 수정·보완 |
□ (주요 골자)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
< 모범규준안 주요내용(☞ 참고1) >
①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기준, 대표회사 이사회 및 위험관리기구의 역할,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주요항목 등
② 금융그룹 건전성관리 :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관리대상 그룹위험의 유형 및 평가기준
③ 금융그룹 감독 : 감독협의체 구성, 보고·공시 항목,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및 건전경영지도 기준 등 |
□ (수정사항)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그룹감독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
ㅇ 아울러, 행정처분(동종금융그룹 전환명령 등),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필요적 입법사항은 삭제(☞ 추후 입법안에 반영)
< 모범규준 초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 참고2) >
▶ (이사회 권한의 위임) 필요한 경우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대표회사와 계열사 관계) 모범규준의 건전성관리 관련 주요내용이 대표회사 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계열사에도 적용됨을 명시
▶ (위험관리현황 보고기한) 그룹 위험관리 상황에 관한 대표회사의 보고기한을 결산일 종료 후 2개월 → 3개월로 연장
▶ (감독대상 해당여부 보고의무) 감독대상 금융그룹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대상 요건의 해당여부를 보고토록 한 규정 삭제
▶ (기타 절차규정 완화)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 위험관리안건 심의빈도, 위험관리협의회 의사록 작성의무 등은 자율규제사항으로 위임 |
3.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 중 ①자본적정성 산정기준, ②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을 사전 공개*
* 하반기중 의견수렴, 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 확정 예정 |
[1]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3월말 공개되었던 필요자본 산정방식(안)의 세부변수를 보완 (☞ 별첨1)
자본적정성 구성항목 |
산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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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
①자기자본 합계액 |
▶금융계열사 자기자본의 합산액 |
②업권별 최소요구자본 |
▶감독대상 금융회사: 업권별 감독기준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예: 은행의 경우 8%) ▶비규제 금융업: 총자산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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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 가산항목 |
③자본의 중복이용 (적격자본 차감) |
▶금융계열사간 출자: 전액 차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차감 |
④집중위험 |
※ 통합감독법 제정 이후 적용 ▶(1단계) 비은행금융지주 규제방식 준용 ▶(2단계) 금융권 집중위험규제 단일규제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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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이위험 |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등급(1~5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가산(총위험자산의 0.5~2.5%) |
※ <참고> 자본적정성 지표 |
= |
적격자본 (①자본합계 - ③차감항목) |
≥ |
100% |
필요자본 (②최소요구자본 + ④⑤가산항목) |
[2]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금융그룹별 그룹리스크 관리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평가 세부기준(안) 마련 (☞ 별첨2)
ㅇ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총 4개 부문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① 그룹 위험관리체계 :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
② 자본적정성 : 자본의 질적 측면과 과다계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여부 등을 점검
③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④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 이해상충 방지체계 보유 여부 및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투명성·부실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 |
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방향
◇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 |
□ 정기국회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
□ 법안 주요내용(잠정)
①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원칙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포함
②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적 입법사항을 추가
< 입법안에 추가될 주요내용 >
▶ (건전성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
▶ (행정제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징계, 과태료, 벌칙 등)
▶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제한) 감독대상 금융그룹(금융지주그룹 포함) 이외의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금융그룹 전환) 금융회사가 신규업종진출, M&A, 대주주 변경 등의 결과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당해 사안의 승인 심사시 금융그룹 건전성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토록 규정 |
5. 향후 일정
□ ’18.7.2일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 우선 7개 금융그룹(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을 감독대상으로 지정·적용하고, ’19년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 검토(’18년말 자료 기준)
□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 규제영향평가 및 의견수렴(’18.7∼12월) → 최종안 확정(’18.12월) → 평가기초자료 수집(’19.1~3월) →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평가(’19.4∼6월)
□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18.7월∼’19.6월)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모범규준 수정·보완(’19.6월말)
<참고1> 모범규준 최종안 주요내용
<참고2> 모범규준 초안 v. 최종안 비교
<참고3> 그간 의견수렴 경과
<참고4> 금융그룹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별첨1>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별첨2>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별첨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