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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2018-07-02 조회수 : 9339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2592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내용인『금융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평가기준 초안 마련

 

금년 하반기중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발의 추진

 

1. 추진 현황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추진중

 

* 100대 국정과제 中 하나이자 금융혁신 4대 전략 中 금융쇄신분야의 핵심과제

 

금년 1월 제도 추진일정 등을 담은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세부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

 

□ 금년초 예고한 바와 같이 7월부터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지난 3월말 공개한 모범규준 초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6.27일 금융위 보고)

 

당초 금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도 이번에 초안(consultation paper)을 함께 공개

 

 

< 추진 경과 >

 

 

 

▶ 감독기준 공개: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18.1.31) 및 모범규준 초안(3.30)

▶ 의견수렴: 금융그룹 간담회(‘18.1.31, 4.25), 전문가 간담회(6.21), 공개 토론회(6.26) 등 개최

▶ 금융그룹 역량개발 지원: 금융그룹 개별면담(’18.4.16∼18), 그룹리스크 세미나(4.30), 리스크관리 실무 T/F(’18.5~6월) 등

 

2. 모범규준 주요내용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초안(3월말 공개)의 큰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기술적 사항을 수정·보완

 

(주요 골자)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

 

< 모범규준안 주요내용(☞ 참고1) >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기준, 대표회사 이사회 및 위험관리기구의 역할,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주요항목 등

 

금융그룹 건전성관리 :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관리대상 그룹위험의 유형 및 평가기준

 

금융그룹 감독 : 감독협의체 구성, 보고·공시 항목,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및 건전경영지도 기준 등

 

(수정사항)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그룹감독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

 

ㅇ 아울러, 행정처분(동종금융그룹 전환명령 등),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필요적 입법사항은 삭제(☞ 추후 입법안에 반영)

 

< 모범규준 초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 참고2) >

 

▶  (이사회 권한의 위임) 필요한 경우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대표회사와 계열사 관계) 모범규준의 건전성관리 관련 주요내용이 대표회사 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계열사에도 적용됨을 명시

 

▶  (위험관리현황 보고기한) 그룹 위험관리 상황에 관한 대표회사의 보고기한을 결산일 종료 후 2개월 → 3개월로 연장

 

▶  (감독대상 해당여부 보고의무) 감독대상 금융그룹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대상 요건의 해당여부를 보고토록 한 규정 삭제

 

▶  (기타 절차규정 완화)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 위험관리안건 심의빈도, 위험관리협의회 의사록 작성의무 등은 자율규제사항으로 위임

 

3.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 중 ①자본적정성 산정기준, ②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을 사전 공개*

 

* 하반기중 의견수렴, 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 확정 예정

 

[1]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3월말 공개되었던 필요자본 산정방식(안)의 세부변수를 보완 (☞ 별첨1)

 

자본적정성 구성항목

산정 방식

기본항목

①자기자본 합계액

금융계열사 자기자본의 합산액

②업권별 최소요구자본

감독대상 금융회사: 업권별 감독기준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예: 은행의 경우 8%)

비규제 금융업: 총자산의 8%

차감

·

가산항목

③자본의 중복이용

(적격자본 차감)

금융계열사간 출자: 전액 차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차감

④집중위험

※ 통합감독법 제정 이후 적용

(1단계) 비은행금융지주 규제방식 준용

(2단계) 금융권 집중위험규제 단일규제방식 도입

⑤전이위험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등급(1~5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가산(총위험자산의 0.5~2.5%)

※ <참고> 자본적정성 지표

=

적격자본 (①자본합계 - ③차감항목)

100%

필요자본 (②최소요구자본 + ④⑤가산항목)

 

[2]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금융그룹별 그룹리스크 관리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평가 세부기준(안) 마련 (☞ 별첨2)

 

금융그룹 감독원칙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총 4개 부문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그룹 위험관리체계 :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

 

자본적정성 : 자본의 질적 측면과 과다계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여부 등을 점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이해상충(그룹 지배구조) : 이해상충 방지체계 보유 여부 및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투명성·부실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

 

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방향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

 

정기국회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

 

법안 주요내용(잠정)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원칙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포함

 

②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적 입법사항을 추가

 

< 입법안에 추가될 주요내용 >

 

 (건전성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행정제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징계, 과태료, 벌칙 등)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제한) 감독대상 금융그룹(금융지주그룹 포함) 이외의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금융그룹 전환) 금융회사가 신규업종진출, M&A, 대주주 변경 등의 결과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당해 사안의 승인 심사시 금융그룹 건전성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토록 규정

 

5. 향후 일정

 

’18.7.2일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 우선 7개 금융그룹(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을 감독대상으로 지정·적용하고, ’19년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 검토(’18년말 자료 기준)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 규제영향평가 및 의견수렴(’18.7∼12월) → 최종안 확정(’18.12월) → 평가기초자료 수집(’19.1~3월) →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평가(’19.4∼6월)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18.7월∼’19.6월)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모범규준 수정·보완(’19.6월말)

 

<참고1> 모범규준 최종안 주요내용

 

<참고2> 모범규준 초안 v. 최종안 비교

 

<참고3> 그간 의견수렴 경과

 

<참고4> 금융그룹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별첨1>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별첨2>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별첨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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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pdf (6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pdf (3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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