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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2018-07-11 조회수 : 10845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시행 및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금융위원회 의결(7.11일)을 거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이하, FIU 검사·제재규정)”시행

 

동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11개 검사수탁기관*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제재절차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금감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관세청 등

 

FIU는 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18.7.11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관련 검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담당 임원으로 구성

 

FIU 검사·제재 규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

 

1. 추진배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FIU의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

 

*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을 위탁(금융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는 비위탁)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은 FIU 원장이 검사절차,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제15조제4항)

FIU 검사·제재 규정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절차 및 제재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2. 주요내용

 

 

 

가. 검사운영 절차(제5조 내지 제13조)

 

검사실시 사전통지(7일전),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등 검사수탁기관의 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금융거래기록 등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등

 

나. 제재기준(제14조 내지 제22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규정

 

다. 제재절차개선(제23조 내지 제28조)

 

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FIU 원장은 과태료, 시정명령 등 비위탁 제재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개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경우 2인 이상 출석이 필요)

 

라. 검사역량 강화 및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제29조 등)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감독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연 2회)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1. 협의회 개요

 

 

 

‘18.7.11일(수) FIU는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8.7.11일(수) 16:00∼17:30 / 금융위원회

 

■ (주요 참석자)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2. 주요 논의내용

 

 

 

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를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하여 정비

 

□ FIU는 검사·제재규정 시행, 국제규범의 강화 및 FATF 상호평가 수검(‘19년 시작)에 대비하여 감독체계 운영을 강화해나갈 계획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

 

FIU와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긴밀히 협조

 

FIU의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부문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 등 감독권 적극 수행

 

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 개선

 

(평가) 종합이행평가(FIU 실시, 연1회)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주기적 시행)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추진

 

금융회사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자가위험평가 관련 평가 지표 조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18.4분기)

 

 

< 이행평가제도 >

 

 

 

ㆍ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 (연 1회)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충실도 및 검사 결과, 자가위험평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FIU내부평가)

 

* 관련근거 : 업무규정 제18조(종합평가)

 

 

ㆍ자가위험평가* (주기적시행)

 

위험기반접근법기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여 RBA 시스템 등을 통해 FIU에 보고(금융회사 등)

 

* 관련근거 : 업무규정 제19조(자가평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검사) FIU는 수탁기관에 FIU의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

 

ㅇ 수탁기관은 FIU의 감독검사업무 운영계획 등 감독정책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특히 소관 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확인된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

 

또한, 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향후 검사 시 적발된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 적용

 

* 고객확인 미이행, 의심거래보고 소홀 및 고액현금거래 미보고(보고기한 미준수 포함) 등

 

(교육) 평가 및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5개 핵심분야*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권별·직무별 특화 교육 강화

 

* FIU 감독정책방향, STR 보고 충실도 제고, 독립적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제도별 실무운영사례

 

유관기관 협의체(FIU·금융회사·교육전문기관 등) 운영을 통한 금융회사 교육수요 분석, 콘텐츠 개발 및 교수요원 확충 등으로 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향상 지원(‘18.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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