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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 시행
2018-07-25 조회수 : 1720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 (개정안 시행일:'18.7.26)

 

①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③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업무 위탁 시에는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1. 추진 배경

 

'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허용하였으나,

 

사모펀드의 대출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시행('16.7.26~)

 

ㅇ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

 

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등 부적절 사례 발견

 

※ [참 고]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지속 유입되며,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

 

’18.3월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회사는 총 56사(전체 운용사의 25.1%)전년대비 22사(64.7%) 증가

 

'18.3월말 현재 설정·운용 중인 대출형 사모펀드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증가하였으며,

 

- 이들 펀드가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총 12.3조원으로 전년대비 7.9조원(178.7%)이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 지속

 

→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우회 차단, 업무 위탁 범위·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개정·시행(’18.7.26일 시행)

 

2.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1]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금지

 

[2]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하여야 함을 명확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핵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

 

[3] 대출의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가능*함을 명확화

 

* 본질적 업무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

 

※ [별 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726_사모펀드 금전대여 가이드라인 보도자료_과수.hwp (2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726_사모펀드 금전대여 가이드라인 보도자료_과수.pdf (4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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