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 예정
○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및 유관기관(기재부, 한은, 예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 |
□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
* 금감원 예산 규모 : (`09년) 2,568억원 (`14년) 2,817억원 (`18년) 3,625억원감독분담금 규모 : (`09년) 1,887억원 (`14년) 2,002억원 (`18년) 2,811억원발행분담금 규모 : (`09년) 500억원 (`14년) 668억원 (`18년) 682억원
□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8.2.21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ㅇ `18.8.14(화)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⑴ (위원 구성)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令§12의2③)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令§12의2④)
⑵ (심의대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①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②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③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令§12의2①)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