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업계, 전문가 등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금융위)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적극 의견수렴 해나갈 예정 |
1. 회의 개요
□ ‘18.8.16(목)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8.16(목), 10:00 ~ 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CFO(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금융혁신과장 ㅇ 유관기관 : 핀테크지원센터장,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ㅇ 분야별 민간분과위원장 :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페이콕 대표, 비바리퍼블리카(결제·송금), 레이니스트(혁신상품), 신한금융지주(금융회사), 코스콤(신기술) ㅇ 민간 전문가 :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 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
▣ 주요 논의사항 ㅇ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상황, 관련 입법동향,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 |
2. 주요 논의내용
□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8.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ㅇ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ㅇ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음
< 참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
■ (입법동향)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18.3.6일 민병두의원 발의 → ’18.7.25일 정무위 상정 → ‘18.8월 법안소위 예상
■ (주요내용)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 |
3. 향후 계획
□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ㅇ 법 제정·시행 前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
□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
ㅇ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