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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2018-10-02 조회수 : 1263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는 11.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의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관계기관 참석한 가운데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일시/장소: ’18.10.2(화) 8:0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ㅇ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 논의내용: 기관별 新외감법 시행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업무관행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함

 

개혁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임

 

법률 시행을 1달여 앞둔 지금 회계개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각 기관별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림

 

< 금감원 >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주길 바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람

 

< 공인회계사회 >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람

 

표준감사시간기업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주길 바람

 

 

새로운 제도의 도입 자체가 감사품질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회계업계의 과도한 영업 위주 운영방식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혁파해나갈 필요가 있음

 

회계법인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 분야에 능력있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중심의 제도 변화에 대하여 중소회계법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 >

 

지난 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을 발표한 바 있음

 

개정 외감법 시행이 얼마 안남은 만큼, 상장협, 한공회 등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람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ㅇ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 상장협·코스닥협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필요 →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음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 >

 

이번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같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ㅇ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람

 

3. 향후 계획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행점검반」(반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구성

 

*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이행점검반의 기능: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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