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여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 가속화
◈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 제거
◈ 금융위·금감원外 국조실·기재부 등 부처,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모두 참여하여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융합과제도 개선 |
I |
|
회의 개요 |
□ ‘18.10.19,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 개최
ㅇ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ICT, 해외법제 등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ㅇ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0.19(금), 15:00 ~ 15:5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이성엽 고려대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구태언·정성구·고환경 변호사,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코스콤·결제원·보안원·신정원·성장금융·보험개발원, 금융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 :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 T/F 운영방향 등 |
II |
|
주요 논의내용 |
1. 추진배경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
* ‘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께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 당부
ㅇ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8.7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8.31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핀테크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ㅇ 특히 지난 9.20일,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통과(‘19.1.17일 시행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 완화(4% → 34%)
ㅇ 핀테크를 통한 금융 분야 신산업 발굴, 금융혁신을 통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 촉발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이러한 동력을 유지하면서 규제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실제 ‘현장’에서 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체감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의 그림자 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모든 형태의 규제가 검토 대상
ㅇ 또한, 금융 분야 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일련의 규제 Set을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개선해나갈 필요
- 금융위 소관법령뿐 아니라, 타 부처 법령도 일괄 검토(부처협의)
ㅇ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분야를 제외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개선을 시도해주길 기대
-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실험 기회 부여 등의 방법도 고려 가능
□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금, 변화의 결과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력질주하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기술과의 융합효과가 큰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지원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ㅇ 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아가면서 이견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ㅇ 핀테크 혁신을 향한 우리의 출발*이 다소 늦었으나, 기술강국 저력에 전방위적 노력을 더하여 “창조적 추격자”가 되길 기대
* 디지털 경쟁력 순위(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2017년) : 우리나라는 총 63개국 중 신기술 규제 44위, 빅데이터 활용능력 56위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①] 핀테크 주도 금융혁신 전략과 과제(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는 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
ㅇ ‘05년 P2P대출 시작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4년 하반기 이후 핀테크 관심 고조
* 글로벌 핀테크산업 투자 규모 : ‘14년 432억달러 → ’18.상반기 578억달러
ㅇ 금융서비스의 핵심기능을 세분화(unbundle)하며 출현한 핀테크는 최근에는 복합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며 재종합화(rebundle) 추세
* 예) 英 Revolut : 전세계 주요국에서 모바일앱과 전용직불카드를 통해 낮은 수수료로 간편 환전·송금·카드결제·출금서비스 제공 → 여행자 보험, 소액대출 등으로 서비스 확장
□ 해외 주요국들은 기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지속,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ㅇ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간 활발한 소통, 핵심역량 인재 육성, 규제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추진 중
* 특히, 영국,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 중
ㅇ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바,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자본공급, 인재확보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발제②] 중국의 모바일결제 플랫폼 혁신과 시사점(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규제,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글로벌 핀테크기업 보유
ㅇ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 규제시스템을 통해 ‘알리바바’는 모바일 결제를 시작으로 대출중개, 온라인 펀드·보험까지 사업 확장
ㅇ 중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취약한 금융시스템 극복
□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비은행의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규제, 고비용 수수료 구조 등이 핀테크 제약
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
< 5대 집중 점검 분야 >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ㅇ (현황) 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해왔으나, 활성화는 미흡
* ‘15.5월,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른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출자한도 이상의 출자가 허용된다고 법령해석
ㅇ (점검방향)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추진
* ‘17년 은행권의 핀테크 관련 지원은 약 5.4조원 수준(신용공여 5조원, 투자 0.4조원)/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핀테크 지원 ’18년 150억원 집행 예정
< 주요 사례 >
■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기준]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초과 소유) 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 ☞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 확대 포함 검토(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P2P투자 가능여부 불명확 ☞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참여 가능여부 검토(P2P 가이드라인 개정) |
[2]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2분과)
ㅇ (현황)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오픈 API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나 정보보호 체계상 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 다수
ㅇ (점검방향)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 검토
-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 검토
< 주요 사례 >
■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상호간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공유 가능, 이용기간은 원칙 1개월(예외적으로 초과이용 가능) ☞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 허용 검토(신용정보법 등 개정)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현행 신정법상 제3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개별적·사전적으로만 허용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금융사기를 방지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 확대 방안 검토(신용정보법 개정)
■ [오픈API 활성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핀테크 기업 등)가 정보제공에 관한 본인통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 비용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하여 전반적 규제개선 가능성 검토 |
[3]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3분과)
ㅇ (현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었으나, 법규·관행상 여전히 제약요인 잔존
ㅇ (점검방향)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 개선 추진
** 여권의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권법 개정안 발의(‘17.12월, 김한표 의원)
-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 추진
< 주요 사례 >
■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처리]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제한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을 위한 부처협의 추진(행안부)
■ [로보어드바이저 통한 비대면거래]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신규 핀테크 기업의 진입에는 높은 수준, 로보어드바이저에 자문·일임 외에 펀드는 미허용 ☞ 자기자본 규제 완화 및 업무범위 확대 검토(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4]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ㅇ (현황)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 잔존
ㅇ (점검방향)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 위한 규제개선
-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 금융상품의 자동 추천, 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 등 재검토
< 주요 사례 >
■ [간편결제서비스 확산] (1)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아닌 다른 결제수단 제공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을 통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확산에 한계 ☞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이용시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추진
(2) 모바일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상 2백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가전제품 구매 등에는 사용 불가 ☞ 한도 확대 검토(전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간편결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현행 법령상 전자금융업자들이 외국환 결제업무 수행이 어려워 해외진출에 한계 ☞ 관련규제 개선방안 검토
■ [온라인 대출비교서비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른 1사 전속주의 원칙 등으로 인해 모집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모집 등을 위탁받을 때에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수탁 가능.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기관 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제약 ☞ 혁신서비스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점 재검토 (모범규준 등)
■ [헬스케어서비스]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 ☞ 명확한 유권해석 부처 협의(복지부) |
[5]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5분과)
ㅇ (현황) 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 도입, AI 활용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규제대응은 뒤쳐지는 상황
ㅇ (점검방향) 블록체인, 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또한,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적극 육성
< 주요 사례 >
■ [생체정보 인증]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생체정보 등록시 까다로운 본인확인 방식(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애로 ☞ 생체정보 등록시 본인확인 방식 완화 검토(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블록체인내 정보보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신용정보법도 상거래 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블록체인에서 자료의 영구보존 불가 ☞ 일정 경우 분리보관 형태 등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개정 검토(신정법 등)
■ [블록체인내 정보제공]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적으로 개별 동의 필요 ☞ 특정한 경우 동의로 간주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전적 포괄동의를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신정법 등) |
< 검토대상 규제 >
◇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 부여 |
ㅇ (법령상 규제) 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 추진 (예: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ㅇ (그림자 규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등도 검토 대상(금감원)
ㅇ (현장점검 과제·유권해석) 기존 현장점검단 접수과제(6천여건) 中 불수용 과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
< 추진체계 >
◇ 전방위적 규제발굴, 총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혁신적·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ㅇ (1단계: 과제발굴) 찾아가는 현장점검*,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 발굴
* 금융위 현장소통반,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을 활용
ㅇ (2단계 : 실무검토) 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 협의
ㅇ (3단계 : T/F검토) 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후 T/F 종합검토
→ (가칭)‘핀테크 정책협의회(금융위원장 주재)’ 등에서 종합 개선방안 확정
< 참고 >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규제 발굴 및 검토 프로세스
III |
|
향후 일정 |
□ ‘18.10월부터 약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 후, ’19년초 종합 개선방안 발표
ㅇ (‘18.10~11월) 업계·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ㅇ (‘18.11~12월) 실무 검토 및 T/F 검토, 관계기관 협의
ㅇ (‘19.1~2월)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종합 개선방안 발표 이전이라도 확정·시행특히,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추진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논의 안건